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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4월부터 편의점에서 맥주 안 팔아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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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부터 편의점에서 맥주의 판매를 금지한다.
 
무역부는 16일 무역장관령 ‘2015년 제 6호’를 발부하고 알코올 도수 5% 이하의 주류에 대한 판매금지령을 내렸다. 이 규정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무역부는 편의점에 대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주고 4월 16일부터 맥주판매 전면 금지를 시행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의점 알파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슨불 알파리아 토리자야 측은 “서부자바주 보고르와 반뜬주 땅으랑 매장에서는 원래 알코올 제품을 취급하지 않았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주류 판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시행에 대해 인도네시아유통협회(Aprindo) 뚜뚬 라한따 부회장은 “정부는 지역 성향에 따라 주류판매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리 등 일부 관광지에서는 매장에서 외국인들에 의해 주류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근 자카르타특별주에서도 주류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바수끼 자카르타주지사는 “종교기관이나 학교 등과 주류판매점의 거리를 규정하고 매장 측에 주류 냉장고와 일반음료 냉장고를 분리하는 등 세분화된 규정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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