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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조류독감으로 미국산 가금류 수입 정지 무역∙투자 편집부 2015-01-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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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미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어린 닭과 부화용 달걀, 사육용 가금류 등이 포함된다.

자카르타글로브는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캘리포니아,오리건 주(州) 등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H5N8형 AI를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AI는 닭과 오리, 야생 조류 등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사람 사이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높다.

이에 앞서 중국과 한국 등 20여 개국이 미국산 가금류와 관련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 제한 조처를 내렸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육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I가 발생한 지역이 미국 내 사육 농가가 밀집된 주요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고, AI 증세가 나타난 조류는 상업용 조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닭고기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은 조지아, 아칸소, 앨라배마주를 비롯해 주로 남부에 위치해 있다. 아이오와 주는 미국 내 최대 달걀 생산 지역이다.

미국 가금류수출위원회 (USAPEEC) 대변인은 "인도네시아에 수출은 소량에 그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에서 발행된 '할랄 인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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