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PJS Kesehatan, 본격 시행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기...가입은 2015년 1월 1일까지! 경제∙일반 편집부 2014-12-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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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2015년 1월 시행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겪어온 노사와 그리고 정부가 지난 22일 MOU를 맺으며 본격 시행일정을 연기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경총 측은 기업들이 건강사회보장 등록을 늦어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 △ 2015년 1월 1일까지 건강사회보장을 등록한 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 및 적용에 대해 2015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짐 △ BPJS 측은 6개월 이내에 민간보험회사와의 조정을 진행해 제휴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BPJS는 2014년 12월 말까지 모든 인도네시아인 직원과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사회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고집해오고 있다.
2013년 대통령령(Perpres)에 따르면 국영기업, 지방정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직원은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2019년 1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해당 대통령령을 어길 시 2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게 된다. 2차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료와는 별개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물건축허가(Izin mendirikan bangunan) 등을 비롯한 사업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총 측은 BPJS가 민간보험회사와 전혀 연계되지 않았고 기존 민간보험에 비해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다고 비판하며 건강사회보장의 실시를 2019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서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경우, 굳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정부의 건강사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문제에서 노사정이 갈등을 겪었던 부분과는 달리 이번에는 노사와 정부 간 갈등이다. 건강사회보장의 보험금은 월급의 5%로 이 중 기업이 4%, 종업원이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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