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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BKPM, 외국투자법인(PMA) 내년 1월 12일까지 투자이행보고 의무화 무역∙투자 편집부 2014-1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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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자카르타 무역관은 10일 긴급공지를 통해 BKPM(투자조정청∙www.bkpm.go.id)이 외국투자법인(PMA)에 투자이행보고(LPKM)를 늦어도 내년 1월 12일까지로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OTRA무역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두왕컨설팅의 박주원 부장은 "이번 BKPM이 공지한 PMA의 LKPM 의무화 공문 내용은 사실 기존에도 있었던 규정이다. 다만 제대로 보고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BKPM 측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주요 일간지를 통해 재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KPM 공지문을 살펴보면 외국투자업체(PMA)는 의무사항인 투자이행 의무보고(LKPM)를 늦어도 내년 1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투자 승인을 받고 IUT(영구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4/4분기(올해 10~12월) LPKM보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밖에 IUT를 받아 연 2회(반기)마다 보고해야 하는 업체는 Semester II 보고 또한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2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BKPM 측은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최악의 경우 투자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KOTRA 무역관은 이와 관련해 조업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KPM의 LKPM(투자이행보고서) 양식은 BKPM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BKPM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각 시군 행정당국 내 투자국에 문의 가능하다.
 
최서혜 기자
 
 
현지 일간지에 공지된 BKPM의 외국투자법인 투자이행보고 의무화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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