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세법원, 농원회사에 추징금 지불 명령해 경제∙일반 편집부 2014-11-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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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법원이 아시안 아그리 그룹에 추징금 지불을 명령했다.
인도네시아 조세법원은 농원기업 아시안 아그리 그룹(Asian Agri Group) 2곳이 2012년 명령한 추징금 지불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재무부 세무국의 후아드 국장은 이번 판결을 “공정하고 중요한 사법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원는 법인소득세 등의 추징금으로 그룹 산하 리구나스 아그리 우따마(Rigunas Agri Utama)에 600억 루피아, 라자 가루다 마스(Raja Garuda Mas)에 158억 루피아 지불을 각각 명령했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에 판결 재검토를 신청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 아시안 아그리 그룹에 의한 2002~2005년의 탈세 행위에 대해 2조 5,000억 루피아의 벌금과 1조 9,000억 루피아의 추징금 지불을 명령했다. 아그리 그룹은 올해 1월 벌금 지불을 받아들였으나 추징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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