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소매업, 국산품 판매 규제 완화된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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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소매업, 국산품 판매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정부는 근대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80% 이상을 국산품으로 하는 의무규정을 완화한다. 얼마 전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국산품 의무 예외품목을 설정했다. 외국인 대상 식음료, 사치품등을 포함했다.
무역부 스리 국내상업국장에 따르면 무역장관령 ‘2013년 제70호’를 개정한 무역장관령 ‘14년 제56호’를 3주전 공포했다. 쇼필몰과 현대식 상점에 대해 총판매량과 상품 종류에 차지하는 국산품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 22조와 제41조를 개정했다.
예외품목으로는 3개의 조건을 규정했다. 취급 상품이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 편입돼 있고 해외 여러국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스리 국장은 ‘도요타 자동차의 차량’을 예로 들었다.
한편,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같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브랜드 상품 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의 식품 등도 예외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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