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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다다익선 아니고 고고익선?, 무분별한 고금리예금유치경쟁 제동 걸린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10-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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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OJK), 은행 예금금리 상한선 설정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지난 1일 5조 루피아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가진 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을 정했다.
 
고객 확보를 위해 은행 간 과열된 금리인상의 경쟁에 제동을 건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반한 은행에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OJK에 따르면 5조 루피아 이상의 자기자본 보유 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은 대상예금액 20억 루피아를 기준으로 은행의 규모별로 차등 설정했다.
 
20억 루피아 이상의 고액예금자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이 30조 루피아를 넘는 대형 은행의 경우, 금리를 9.5%(현재 기준 금리 = 중앙은행 환율 = 7.5%에 플러스 2%)로 상한한다.
 
자기자본이 5조~30조 루피아의 중견은행은 예금 상한금리를 9.75%로 제한했다. 또한 예금이 20억 루피아 이하의 고객은 모든 은행에서 예금 상한 금리를 예금 보험기구(LPS)의 현재 대출 금리와 같은 7.75 %로 제한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75% 인상한 것을 계기로 은행 간 금리 인상에 따른 고객 쟁탈 경쟁이 과열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액 예금자에 대한 금리는 11%를 넘고 있어 자금이 풍부한 은행일수록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OJK는 현재 자금의 유동성이 아직 "건전한 편"이라 밝히면서도 "금리 상승은 충분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고금리예금유치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OJK는 올해 1월 국내 평균 예금 금리가 7.97 %였지만, 8월에는 8.6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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