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10월부터 가루다항공 승객, 창구에서 공항세 내야 교통∙통신∙IT 최고관리자 2014-09-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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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국영 가루다 항공(PT Garuda Indonesia Tbk) 승객들은 공항이용세(PSC·Passenger Service Charge)를 티켓가격과 별개로 지불해야 한다.
가루다 항공이 국영공항관리 앙까사뿌라2와 맺었던 2년간의 계약이 24일 종료됐기 때문이다. 그간 가루다항공 국내선 이용고객은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해 지불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창구에서 공항세를 내야 한다.
가루다 항공 마케팅영업부장 에릭은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국외에서 오는 승객중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국내선 이용객에게 공항세를 징수할 수 없어 매달 손실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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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YH님의 댓글
MisYH 작성일PSC 같은 축약어 사용시 full name 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