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타이어 의무화 규정, 과연 무엇?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9-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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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품 의무화 규정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타이어 제품 6종에 국내기준자격(SNI) 취득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개정한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SNI 취득은 이전부터 의무였으나 타이어 수입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규정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 정부는8월 8일부로 산업장관령 ‘2014년 제68호’를 제정, 11일부터 시행했다.
인니 정부는8월 8일부로 산업장관령 ‘2014년 제68호’를 제정, 11일부터 시행했다.
인증 취득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승용차용 타이어(HS코드 4011.10.00), 경트럭용 타이어(동일),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4011.20.10), 이륜차용 타이어(4011.40.00), 이너 튜브(4013.10.11, 4013.10.21, 4013.90.20), 차륜(8708.70.22, 8708.70.29)의 6종이다.
연구개발용도의 시험제품과 수입업자의 필요서류인 SNI사용제품증명(SPPT-SNI)을 신청할 시의 샘플제품, 수출용 상품은, 규제 대상 외가 된다.
연구개발용도의 시험제품과 수입업자의 필요서류인 SNI사용제품증명(SPPT-SNI)을 신청할 시의 샘플제품, 수출용 상품은, 규제 대상 외가 된다.
현지 언론은 5일, 인도네시아타이어업자협회(APBI)의 아지즈 회장은ASEAN을 시작으로 하는 수출처 국가로부터 SNI규정에 관한 의견이 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개정 규정은 유럽시장 수준에 기초하여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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