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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美뉴몬트, 인도네시아 광물금수 제소 철회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8-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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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업기업 뉴몬트가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소 제소를 철회해, 이 기업의 구리 생산 및 수출 재개 길이 열렸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몬트는 26일 성명을 발표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가공 광물 원광 수출금지 조치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자원 부가가치 향상과 국내 제련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주석, 니켈, 구리 등 주요 광물의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계속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25∼60%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뉴몬트는 이 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지난달 초 ICSID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뉴몬트는 원광 수출금지로 숨바와 섬 바투히자우 구리 광산에 재고가 쌓이자 지난 6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수출계약 불이행과 책임이 없음을 밝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고 광산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뉴몬트는 제소를 철회함으로써 바투히자우 광산에서 구리 생산 및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블름버그는 전했다.

뉴몬트는 인도네시아에서 구리를 채굴, 수출하는 또 다른 주요 미국 업체인 프리포트와 함께 제련공장 설립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주석, 니켈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구리, 철광석, 보크사이트도 주요 수출국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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