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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지열법 개정안 가결...개발에 '햇살'비추나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8-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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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본회의는 지난 26일 지열법 ‘2003년 제27호’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그간 금지되어 있었던 광구 개발이 인정되어 지열에너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향후 2년 이내에 관련규정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가결에 따라 기존 지열법에서 지열개발을 ‘광업활동’으로 규정한 법안을 없앴다. 또한 지열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토지의 40%정도를 보호림 구역 내에서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국영전력 PLN으로의 매전가격 지침도 정했다.
 
종래에는 지방정부가 실시했던 개발허가 발행과 입찰은 중앙정부에 권한을 이관했었다. 지방정부에는 지열발전에 의한 수입의 일부를 배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최대급 지열에너지 보유국이다. 잠재적인 지열발전량은 약 2,900만 킬로와트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전량은 5% 미만인 134만 1,000킬로와트뿐이다.
 
에너지광물부가 지금까지 허가한 광구는 58곳으로 이 가운데 생산을 시작한 곳은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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