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헷갈리는 BPJS 정책...이중가입우려까지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8-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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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BPJS 의료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인니 당국, 맞벌이 배우자도 국민건강보험 등록요구 … 이중 가입 우려
인도네시아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은 27일, 정부가 올해 1월 도입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맞벌이 부부도 각자가 소속한 기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BPJS 가입 수속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운영면에서 이중가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BPJS제도는 이 밖에도 기업 입장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BPJS의료보험부문 마케팅부의 제니 부장은 “기업은 모든 사원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으며, 맞벌이 배우자도 수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을 가족의 자격으로 BPJS에 가입시킬 경우 부인은 자신의 근무처에서 등록한 것과 함께 이중으로 BPJS에 가입하게 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제니 부장은 “BPJS는 현행 규정 상 가입자 한 명에 대해 하나의 등록번호(보험증)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규정 적합성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기업이 1년치 보험료를 일괄 납부했는데 사원이 승진하게 되어 급여가 변하는 경우 보험료 변경이 생기는지에 대해 제니 부장은 “기업이 사원수를 매월 국가에 보고하기 때문에, 과부족분은 익월에 조정처리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해외 본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인도네시아에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 현지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이는 가입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급여액에 기초한 보험료가 아닌, 자영업자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매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경우, 우선 보험증에 기재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제니 부장은 “지방출장 등으로 자카르타에 없는 경우에는, 기재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전근 및 이사를 할 경우에는 등록된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제점 지적 이어져
일각에서는 BPJS의 전신기관 가운데 하나인 국영사회보험 잠소스텍으로부터의 이행 기간 당시 곧바로 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다.
이 밖에도 “1차 진료기관은 시간외 진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기 곤란하다” “르바란 장기휴일에 고향에 갔을 때, 자카르타에서 발행된 보험증을 고향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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