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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수출 T-50 기술료 60억 못받아 무역∙투자 최고관리자 2014-08-2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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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사업청, 계약때 `기술료 징수` 누락
 
한국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며 계약관리 소홀로 기술료 약 6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은 방사청이 2011년 KAI의 T-50 기종 16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허가 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50은 지난해 12월에 7대, 올해 2월에 9대가 각각 인도네시아 측에 납품됐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에는 사전에 수출업체에 기술 수출ㆍ사용을 허가하고 해당 업체와 국가 보유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해당 업체와 훈련기 수출에 따른 국가 소유 기술이전 및 실시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방사청이 국방 개혁 차원에서 소속 군인을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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