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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할랄인증 식품 중, 유통허가 미취득 식품판매 증가 최고관리자 2014-08-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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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일부 식품회사가 보건부식품의약감독청(BPOM)으로부터 유통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BPOM은 이슬람법의 계율을 따르는 것을 나타내는 ‘할랄 인증’과는 별도로 유통허가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BPOM의 스라또모노 차관(안전감시담당)은 “이슬람지도자회의(MUI)로부터 할랄 인증을 취득했으나, 유통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발견되었다” 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상품명과 제조자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을 판매할 시 제조업자가 우선 BPOM으로의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번호를 얻고 나서 유통할 수 있다. 할랄 인증 라벨과 BPOM의 허가번호는 개별적으로 뗄 수 없다” 고 설명했다.
 
BPOM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유통되는 음식품 17만 5,157품목 가운데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10만 3,382개 품목이다. 할랄 인증 취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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