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금 면제되는 온라인 거래 인기 모을까 금융∙증시 최고관리자 2014-08-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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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정부, 앞으로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협회 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온라인 거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결제 시 세금부과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스토어, 티켓팅 업체 등 대부분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해외업체를 통한 온라인거래는 세금을 면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조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현지의 물건 구매자들은 외국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건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하맛 무역부 장관은 “전자상거래는 인도네시아 전국에 상품 유통부문을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 이라며 “전자상거래가 강화되면 구매자들이 폭 넓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가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는 최근 급증하는 중산층의 빠른 인터넷 참여 확산으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터넷협회에 따르면, 전국 인터넷 사용자 수는 8천만명으로 향후 3년 이내 그 수는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엘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 회장은 “전자상거래 기존의 세금 부과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페이스북, 가스꾸스와 같은 웹사이트로 상품을 사고파는 소규모 단위의 온라인업자들에게도 희소식” 이라며 “이커머스 시장 확장으로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온라인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왔고 이는 전국의 수십억개의 온라인 거래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는 개임 또는 국내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자상거래로 물품 거래 시 적용되어 왔다.
벨라 아시아 지역 전자상거래 업체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해 80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16년에는 25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하맛 장관은 “온라인 상의 전자상거래 결제가 실제 오프라인보다 쉽고 간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초안이 만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규정은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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