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땅으랑 당국, 이제 환경법 위반 "안 봐준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8-12 목록
본문
반뜬주 땅으랑시, 환경 인가 위반 200개사 처분 조치
수도 자카르타 근교의 반뜬주 땅으랑시 행정당국이 최근 환경관리 인가를 취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7일자에 따르면 최근 땅으랑시는 미인가 기업 200개사를 행정처분하는 등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기업에 대해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환경관리국(BPLH)에 따르면 시내에 오염수와 매연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된 기업은 총 850여개사다.
당국은 환경관리법 ‘2009년 제32호’에 의거, 매년 100개사를 대상으로 인가 취득환경을 감시해 왔다.
리자 BPLH국장은 “위반기업의 대부분은 정부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반 기업들에게는 각각 유예기간을 주어 개선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국은 그러나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수출입 등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가를 발행해주지 않고 사업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경관리법을 어기면 인가를 박탈하는 등 강경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작년에는 환경파괴 죄로 여러 회사를 형사고발을 했으며, 이 가운데 벌금 24억 루피아 지불을 판결받은 기업도 있다.
- 이전글소비자 울리는 '낚시광고' 단속 나선다 2014.08.11
- 다음글끄라까따우와 손잡고 대규모 자동차 강판 생산하는 기업 어디 2014.08.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