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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환경부가 재심까지 해서 죄값치르게한 기업들 경제∙일반 최고관리자 2014-08-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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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환경부, 환경 파괴한 광업회사 2곳에 벌금 명령
 
인도네시아 환경부가 지난 2006년 방까 블리뚱주에서 조업을 시작한 지역 광업회사 2곳을 환경파괴 죄로 제소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Mahkamah Agung, MA)가 피고에 대해 총 322억 5,000만 루피아의 벌금 지불을 명령한 것이 최근 밝혀졌다.
 
환경부는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8월 6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5월 23일부로 피고 2개사가 유죄라는 재심판결을 내렸다.
 
MA는 피고 슬랏나식 이독와르사(PT Selatnasik Indokwarsa)에 대해서는 181억 9,000만 루피아, 심방 쁘삭 인독와르사(PT Simbang Pesak Indokwarsa)에는 84억 5,000만 루피아를 각각 배상하라 명령해 총 56억 1,000만 루피아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문제의 두 기업은 동부 블리뚱에서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업을 시작했다.
 
이들 기업은 307헥타르의 숲과, 조업허가를 얻은 지구 외 64헥타르의 환경을 파괴한 혐의로  산림법 ‘1999년 제41호’를 위반했다.
 
자카르타 지방재판소와 자카르타 고등재판소는 지난 2010년에는 피고가 패소했지만 최고재판소에서 지난 2012년 역전 승소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을 신청하여 재심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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