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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주석 수출 규제 어떻게 변하나 에너지∙자원 최고관리자 2014-08-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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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주석 수출 규제, 내년 3월 도입키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내년 3월부터 주석제품의 수출규정을 강화한다. 지난 7월 25일 공포한 무역장관령 ‘2014년 제44호’에 의해 주석제품을 기존의 2개 분류에서 4개 분류로 확대한다.
 
주석 수출에 필요한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수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여, 인도네시아의 주석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주석제품은 순주석지금, 순주석비지금, 주석땜, 땜 외의 주석합금으로 분류된다. 순도는 순주석지금이 99.90% 이상, 순주석비지금이 99.93% 이상, 주석땜이 최대 99.70%, 땜 외의 주석합금이 최대 96.00%로 규정된다. 출하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라벨과 포장, 모양과 크기를 정했다.
 
신 주석 수출 규정은 무역장관령 ‘12년 제78호’ ‘13년 제32호’의 개정령이다.
이 신 규정은 올해 11월에 시행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관련업자에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석 수출업자들은 순주석 또는 산업용 주석 수출허가의 취득이 요구된다.
 
주석의 수출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상품·파생거래소(ICDX)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현재는 국내 정련업자 47개사 가운데, 21개사만 ICDX에 등록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석제품의 수출규제를 강화하자 현재 주석 출하량은 감소세를 타고 있다. 올해 주석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8만 톤으로, 과거 8년 래 최저수준이 될 전망이다.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석생산량은 4만 6,833톤이었다고 한다. 국영 띠마는 르바란 휴가 영향으로 7월은 전년대비 생산량이 35% 감소한 8,000톤으로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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