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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주류에도 유해성 규제 생기나 kooscott 2014-07-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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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14일, 담배에 이어 주류에도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바유 끄리스나무르띠 무역부 차관은 “음주는 각종 범죄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통 규제 강화는 물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주류 겉포장에 경고사진을 넣게나 상표 이외에는 디자인을 넣지 못하게 하는 민포장(Plain Packing) 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포장에 유해성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알코올 도수가 높은 주류의 경우 가격이 비싸 특정 계층만 소비한다는 의견에 따라, 서민층이 주로 마셔 저렴한 가격에 많이 소비되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에 유해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해성은 수입 주류뿐 아니라 국산 주류에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소비자원(YLKI)은 주류는 담배의 경우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뚤루스 아바디 YLKI 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음주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으며 술에 취하면 티가 나는 만큼 음주로 취하는 걸 부끄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많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한 주류는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비싸고 유통도 제한되어 있는 등 담배보다 규제가 까다롭다. 민포장이나 경고사진을 부착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무역부는 지난 4월 주류의 판매, 유통, 공급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20/M-DAGPER/4/2014를 발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류의 소매판매는 면세점이나 시장/군수, 자카르타 주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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