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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금융규제 ‘외국계지분 40%상한, 현지법인 의무화’ 금융∙증시 최고관리자 2014-07-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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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시티은행.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의회가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운영을 규제하는 새로운 은행법을 마련하고 있다.
 
신 금융법은 외국계은행들이 현지법인(Perseroan Terbatas, PT)을 세워야하며, 외국인 지분율의 상한기준을 기존 99%에서 40%로 하향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14일자 보도에서 해당 법안의 일부에는 해외 금융위기로부터 국내금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는 현재 인도네시아 내 운영중인 많은 해외은행들의 운영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지점 형태(KCBA)로 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시티은행, 도이치 은행, HSBC, JP모건 체이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에는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지점형태로 운영해온 외국계은행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반드시 5년 이내에 현지법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현지법인 형태로 전환하면 외국계은행은 독립적 기업이 된다. 이는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인도네시아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송금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이는 자금 유동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편 법안은 또한 외국인 지분 허용 최대는 40%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외국인 주주감독방법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막게 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동남아시아의 최대 은행 DBS(싱가포르개발은행)은 인도네시아 다나몬(Danamon)은행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 따라 싱가폴 투자자들은 오직 40%까지만 지분취득이 허용됐다.
 
한편 만디리 은행, 뱅크 락얏 인도네시아(BRI), 뱅크 느가라 인도네시아(BNI) 등 인도네시아 은행들은 싱가포르 진출이 어려운 상태다. 해당 법안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OJK)은 국제 금융협상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리 아즈하르 아지스 국회 제 11위원회(재무금융담당) 부대표는 “새로운 금융법의 주주 지분 상한제는 소급적용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은행법은 이르면 오는 9월 30일 의회 통과될 예정이다.
 
조셉 아브라함 인도네시아외국계은행협회(FBAI) 회장이자 ANZ 인도네시아 은행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는 빠른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산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문제는 주주지분 상한이 40%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다.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이 되려면 갑작스러운 규제를 시행하는 등 투자역효과를 부르는 시장 불확실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현지법인 형식으로 전환한 일부 외국계 은행들은 아마 본사로부터 인도네시아로송금된 투자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깃 쁘라모노 국내은행협회(Perbanas) 회장은 “현지법인 형태로 바뀌면 국내 금융산업이 해외 금융 위기에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긴다”며 “외국계 은행들은 금융감독청(OJK)의 접근권한이 높아져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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