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 수출관세, 10% 미만으로 인하 방침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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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광 수출관세, 10% 미만으로 인하 방침 최고관리자 2014-06-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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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부는 광물의 수출규제로 정광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의 20~25%에서 10% 미만으로 낮출 방침이다.
 
수출관세를 일률적이 아닌 제련소 건설의 진척에 따라 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제도로 변경한다. 정광(Concentrate)은·불순물을 제거하여 품위가 높아진 광석으로 농축광물질을 뜻한다.
 
초기 관세는 10% 미만이며 에너지광물부가 6개월마다 제련소 건설상황을 심사하여 세율을 변경한다. 스쿠야루 광물석탄국장은 “이에 대한 재무부와의 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일루 경제조정장관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신규세제를 실시하게 된다.
 
수출관세 인하로 인해 미국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뉴몬트 뜽가라(NNT)는 이익이 확보가 더 쉬워져 수출재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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