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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OJK, 은행창구 판매보험 수수료 공개 규정 도입 공포 jakartabizdaily 2014-06-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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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관계자들은 금융감독청이 은행창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방카슈랑스∙Bancassurance)에 대해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료 인하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디리 은행의 미란드 자산운용부장은 “수수료는 상품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일률적으로 발표하면 고객이 상품선택을 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OJK에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방크 느가라 인도네시아 은행(BNI)의 도딧 씨는 “규제가 발효되면 각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이다. CIMB 니아가 말레이시아 은행은 이는 업계의 불건전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OJK의 두모리 차관(비은행권산업감시담당)은 “수수료 공표로 방카슈량스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 설명했다. OJK에 따르면, 현재는 40개 은행이 보험회사 26개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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