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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사업허가 따려면 SJSN가입 필수 경제∙일반 반가워 2014-06-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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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는 사업허가의 신규취득 또는 갱신시의 필수조건에 직원의 국가사회보장제도(SJSN) 가입을 추가했다.
 
직원을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영업 허가 신청이나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5일자에 따르면 4월 29일부로 공포한 주지사령 ’2014년 제30호’에는 전 직원을 SJSN에 가입시킨 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나와있다.
하르디 율리완 자카르타 BPJS근로보험 국장은 “현재 BPJS 근로보험에 정규직으로 등록된 인원은 240만명으로 전체 470만명 중 60%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340만 명의 노동자가 SJSN에 이미 가입되어 있지만 ‘정식, 정규직(Formal Sector)’ 노동자 전체의 7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토바이 택시(오젝, Ojek), 농부, 노점상 등 ‘비정식, 비정규직(Informal Sector)’ 노동자의 가입 촉진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 강조하며 “주정부는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는 건축허가나 차량 등록 등의 수속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자카르타주정부는 지난 4월 29일 ‘직원을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킨 기업에만 영업을 허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지사령 ‘2014년 30호’를 공포한 바 있다.
 
데뎃 수칸다르 자카르타특별주 이주노동국장은 지난 4일 열린 BPJS근로보험 회의에서 “이는 노동자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하며 “현재 매우 취약한 산재부문 및 노령 급부 등을 보상하는 보험가입을 장려해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도 SJSN 관련법에 따르면 직원을 국가건강보험(BPJS Kesehatan)과 국가근로보험(BPJS ketenagakerjaan), 이 두 개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관계자에 최대 5년형과 50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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