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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중앙정부, 주류판매 새 규정공포 유통∙물류 dharma 2014-01-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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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권한이양 및 유통규정 명시
 
 정부가 주류 판매에 관한 신 규정을 공포했다. 지방정부에 인가권한을 이양했으며, 알코올 도수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상점을 명시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글로브 21일자에 따르면 유도요노 대통령이 2013년 12월 6일부로 새로운 대통령령을 승인해, 각 지자체가 주류판매 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997년 주류판매의 인가권한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옮긴 이후, 약 15년만에 권한을 다시 이양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5% 이상인 주류는 바와 레스토랑, 호텔 등 음식점에서만 판매를 인정하며, 5% 미만의 경우는 알파마트, 인도마릇, 까르푸, 하이퍼마트와 같은 편의점, 슈퍼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와 병원, 사원 등 특정 지역 부근에서의 판매는 금지된다.
호텔 및 레스토랑 협회(PHRI)의 하리야디 부회장은 “국내 주류유통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진 것은 좋은 소식이다”며 새 대통령령 공포를 반겼다. 한편, 이슬람교 단체는, 완전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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