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4개사, 건강사회보장 무효화 요구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민간보험 4개사, 건강사회보장 무효화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09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민간보험 4개사가 모든 기업의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2013년 대통령령(Perpres)에는 국영기업을 비롯해 지방정부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의 직원은 2015년 1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민간보험 4개사는 지난 7일 현지언론을 통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제소한 민간보험 4개사는 짜하야 메디까 헬스케어(PT Cahaya Medika Healthcare), 라마무자 박띠 우사다(PT Ramamuza Bhakti Husada), 아브디왈루요 미뜨라세자떼라(PT Abdiwaluyo Mitrasejahtera), 빠빤 니르와나(PT Papan Nirwana)이다.
 
한편,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방침이다.
 
이에 민간보험 4개사는 제15조 1항, 제17조 1∙2항 c, 제4항, 제19조 1∙2항, 제55조를 삭제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민간보험 4개사의 담당 변호사는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모든 직원은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고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서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질적으로 우수해 보험료를 부담하며 정부의 건강사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건강사회보장의 보험금은 월급의 5%로 기업이 4%, 직원이 1%를 부담하게 된다.
 
최보라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