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무역부 장관, “석유∙가스 무역규제 강화한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5-01-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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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유∙가스의 수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의 수출입 활동에 참여한 기업은 무역부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독자적으로 감독관의 검증을 받아 수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출입 허가는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추천으로만 발급되고 있다.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은 지난 9일 새로운 규정은 12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석유∙가스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기존 행정법(No. 42/2009)을 대신해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흐맛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석유∙가스 무역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석유∙가스 분야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여줄 것”이라 설명했다.
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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