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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세∙통관∙투자관련법∙인프라 등에서 상당한 개혁 성과… 노동분야에선 거의 개선 없어 ‘아쉬움’ 경제∙일반 dharma 2013-04-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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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점검 ①
유도요노 정권아래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개선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오는 2014년 임기를 마치는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취임 당시 대내 직접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법 제도확립과 인프라 개선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전력 투구하여 아직 몇 가지 미해결 과제가 남아 있으나 여러 방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가져 와 해외투자가들로부터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 이후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보호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조짐들이 향후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선거에 대비한 일시적인 정치성 구호일지 외국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월 일본 미즈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지난 10년간 유도요노 정권아래서 인도네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2회에 걸쳐 되집어 본다./ 편집자주
 
1 .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자원대국이자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오래 전부터 외국 기업들로부터 거대한 국내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1998년 아시아통화위기 이후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 되고, 현재의 유도요노 대통령이 선출된 2004년도까지 인도네시아의 대내 직접투자는 유출초과 현상을 보였다(표 1). 외국 자본이 대거 이탈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당시 정치적 혼란과 치안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철수가 이어졌고, 둘째로는 불명확한 법제도의 개선과 인프라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직접 투자 매력이 그만큼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상기 첫째 이유에 대한 기업들의 이탈은 지난 2004년 유도요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내 치안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일단 진정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안정한 정치·사회정세‘ 가 투자환경에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기업들의 답변은 2004년 67%가 ‘그렇다’라고 했으나 2011년에는 5%만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대내 직접투자는 유입 초과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번째 법제도의 정비와 열악한 인프라 환경의 개선은 간단치 않은 문제로 이에 대한 평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법제도 정비문제와 인프라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과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미해결로 남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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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우린 유도요노 정권
 
법제도와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유도요노 정권이 시행해 온 노력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2004년 유도요노 정권 발족 당시의 투자환경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짚어보기로 하자.
 
  1. 유도요노 정권 발족 당시의 법제도와 인프라 문제
 
당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민간 차원에서 거론하였던 문제점들을 조세, 통관, 노동, 투자관련법, 인프라 등의 5개 분야로 나눠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조세 분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세금의 납부·환급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하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예납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의 환급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기업들의 자금 압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관련 업무지식 부족과 윤리감 결여에 따른 각종 업무절차의 불투명성과 지방 정부의 자의적인 법규 해석에 따른 ‘제멋대로’ 세금 징수 문제가 골치거리였다. 아울러 타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도 부담이 되었다는 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1. 통관분야에서는 우선 통관절차의 지연이 가장 큰 문제로 통관시 현물검사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통관 수속 시스템의 전자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수작업에 의한 시간 낭비가 많았다. 아울러 세관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어 부정행위가 만연돼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는 세관직원들의 통관 규정 및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던 점도 한가지 이유가 되었다고 지적됐다.
 
  1. 노동분야의 최대 과제로 지난 2003년에 시행된 현행 노동법상(해석 1) 과도한 퇴직금규정과 근속수당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사실상 근로자의 해고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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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1 . 노동협약에서 정할수 있는 사항들을 노동법으로 규정
l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 근속수당을 월수로 지급. 즉 8년 근속자에게 8개월분 퇴직금과 4개월분 근속수당 지급
l  장기휴가 일수는 통상 6년이상 근속자에 2개월 휴가
l  3년 이상 계약직은 정규직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1. 투자관련법제에 대하여는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중국, 베트남과 인도가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대두되던 때,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불가피 하였으나, 해외기업의 투자규정과 국내기업의 투자규정이 서로 달라 해외 투자자는 오히려 차별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투자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업무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1. 인프라 분야에서는 도시, 공항, 항만, 산업공단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부실, 발전소 및 송전망 불비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과 빈번한 정전 사고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아시아 통화 위기이후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로 세출이 억제되어 민관파트너쉽(해석 2) 운용을 통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인프라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보완하는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해석 3). 둘째로 수하르토정권 시대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졌지만,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에는 민주화 진행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 요구와 반대 소리가 높아져 토지수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l  해석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부문에 민간자금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
l  해석 3 : OECD(2011)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70~80년대 인프라 정비지출은 GDP의 10% 수준이었으나 90년대 들어서는 인프라 정비에 대한 민간자금의 유입이 확대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 통화위기 후인 2001년의 인프라 정비 지출은 GDP의 2.1%로 급락하였다.
 
이상 유도요노 정권 발족 당시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2) 유도요노 정권의 문제 해결 노력과 미해결 사안
 
당시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유도요노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조세 및 관세분야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법제도의 정비, 조직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세계은행조사에 따르면, 세금 납부에 1년이상 걸리던 것이 2006년에는 560시간으로, 그리고 2012년에는 266시간까지 단축되었다.
 
투자관련법제에 대해서는 투자수속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각 산업에의 ‘투자우대조치’가 실시 되었다. 세계은행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사업 개시일까지 걸린 일수는 2004년 168일에서 2012년에는 47일로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기금의 설치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법제도와 계획 등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조세, 통관, 투자관련법, 인프라 등 분야에서는 개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노동분야에서만은 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법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6년도에 ①퇴직금의 지급 대상자를 한정하고
②불법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③최저임금을 ‘적정생계비‘에서 ‘safety net(사회안전망)’으로 개념을 전환한다는 규정을 삽입한 노동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개정법안에 대해 노조와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이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잇달아 벌어져 결국 그 해 6월 정부는 노동법 개정의 중지를 발표하고 손을 놓아버렸다.
 
또한 법제도 분야에서 정비가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사실상 구체적인 진전을 볼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크다. 예를 들면 인프라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계획이 만들어 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2005년 대통령령 혹은 2010년 수정대통령령에 기반한 민관파트너쉽 사업자선정 혹은 사업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곤 중부자바의 석탄화력발전사업 1개뿐으로 그외 구체적인 성과는 볼 수 없었다.
 
 
 
문제점과 정부 조치내용 요약 (표2)
 
 
문제점
조치내용
 
 
 
 
조세
 
세금납부·환급간소화
세무서작업능율향상. 근대화·전자화
세무업무편람제작
세무신고수속지원 help desk 설치
지방세 ·징수금법안가결(2009), 지방정부의 멋대로법해석제한
세부담경감
소득세법개정 (2009) , 법인세 25% 까지 단계적 인하
바탐, 빈딴 ,까리문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2007)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그외 타수입에의 제세 면제
통관수속의 신속화
현물검사대상비율 축소
원스톱통관창구 설치
프라이오리티레인 설치
세무직원 투명·공정성
세관당국내 부정척결부서와 능률효율화 부서설치
부정행위고발 핫라인 설치
노동자과보호정책개정
정부 노동법개정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실패
투자법
투자수속의 간소화
신투자법안성립 (2007년)
내외투자무차별원칙명시,투자수속처일개창구로지정(원스톱)
산업정책
식품조미료, 펄프·제지, 고무,제철등 업종신규투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2007) 단, 산업지대 및 보세구역에 한함
대형 첨단산업유치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 (2011)
기초금속,석유가스관련, 기계 , 재생에너지, 통신기기
인프라
민간기업참여촉진
대통령령(2005),수정대통령령(2011)에의거ppp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과 인허가수속의책임은 정부이다 라고 명확화
인프라보증기금설립(2010) , 정부기관의 사업계약이행위반보증
재무부의 재정지원기금설립(2012). ppp사업 건설비 일부지원
사업의 총사업비의 반이상을 민간자금으로 충당하는 인프라투자계획책정(2011)
*인도네시아경제개발가속화마스터플랜 (MP3EI)
토지수용법제도정비
토지수용법 관련 대통령령 성립
토지수용개시일로부터종료일까지의프로세스기간상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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