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고추 등 18개 품목 수입대상에서 제외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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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마늘, 고추 등 18개 품목 수입대상에서 제외 무역∙투자 dharma 2013-05-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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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관령 개정 “원예작물 수입규제 57 à39개 품목으로 축소”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예작물의 수입 규제 대상을 57개에서 39개로 18개 줄였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현지신문 보도에 따르면, 무역부는 작년에 실시한 원예작물 수입에 관한 무역장관령 ‘2012년 제60호’를 개정한 ‘13년 제16호’를 22일자로 공포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원예작물 수입규제 대상에서 종래의 마늘과 분말마늘, 분말 고추가루 등이 제외됐다.
인도네시아 요리에 폭넓게 이용되는 마늘은 최근 국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고 가계 지출에 부담이 돼 왔다.  
무역부는 향후 수입할당제를 완전 철폐하여 수입업자의 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업부 농작물판매 및 가공국의 할요노 국장은 “수입할당제의 철폐 후에는 관세 징수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연내 실시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원예작물의 수입할당제 폐지는 무역장관령 개정에 이어 농업부도 원예작물의 수입추천장에 관한 농업장관령 ‘12년 제60호’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부는 원예작물의 수입인가 절차를 향후 온라인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에서도 수입인가의 신청수속은 무역부 웹사이트에서만 받고, 신청서류가 모아지면 2 영업일 이내에 수입인가를 발행하는 것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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