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중앙은행 미국 쉐브론 현지법인에 경고장 에너지∙자원 Dedy 2013-03-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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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국내은행 예치 요구…수출시마다 1억루피아씩
“6월말까지 확답없을 때는 석유∙가스 수출 선적도 중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마침내 미국 쉐브론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 경고장을 보냈다.
쉐브론 인도네시아가 달러 수출대금을 인도네시아 국내의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자카르타포스트 27일자에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미국 쉐브론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행정 경고장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쉐브론이 이를 위반할 경우 1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석유가스지원관리기구(SKKMigas)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벌금은 수출할 때마다 적용한다. 따라서 쉐브론의 경우, 보통 1~2개월에 한번씩 석유가스 생산물을 선적하므로 이 때마다 한 번씩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중앙은행은 기한인 6월 30일을 넘어서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쉐브론 인도네시아의 얀트 부사장은 경고장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중앙은행과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표명한 국제적인 중재기관에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
중앙은행은 쉐브론 외에 프랑스의 토탈 및 미국의 엑슨모빌 등 규정 준수여부를확답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경고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은행은 최근 루피아 환율의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은행령 ‘2011년제13호’를 통해 석유가스 수출업체들이 수출대금의 수취를 국내은행을 통해서 실시할 것을 규정했다. 또 중앙은행총재통달 ‘12년 제14호’에서 정부와 석유 및 가스의 협업계약(KKS)을 체결하는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쉐브론과 미국 엑슨모빌, 프랑스 토탈사 등은 중앙은행의 이번 규제가 기업과 정부간에 이미 체결한 생산분여계약(PSC)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면서 아직까지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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