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해외선적 FOB → CIF로 변경 추진…수출업체 ‘비상’ 유통∙물류 Dedy 2013-03-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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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정부 “변경시 무역액 10% 증가…해운업·은행·보험업 성장 기회”
팜오일∙고무 등 수출업계 “당장은 비용부담…1~2년 준비기간 필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업자들에게 해외 수출선적시 기존의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을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으로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수출업계에 불만이 일고 있다고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무역부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Apindo), 인도네시아 선박협회(INSA)는 지난 27일 앞으로 해외 선적시 수출업체가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는 CIF 방식을 적극 이용하기로 각서를 체결했다. 우선적으로 팜원유(CPO)와 석탄, 니켈 등 원자재의 수출부터 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출선적조건을 CIF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관련 해운업계, 은행, 보험 산업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단체는 CIF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FOB 계약을 적용하고 있어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해외 수입업자가 CIF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 선박을 선택하는 경우,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사업기회를 잃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INSA는 해외 수입업자가 FOB를 피해 CIF로 계약할 수 있는 외국선박을 이용하면서 인도네시아 업계는 연간 약 120조 루피아의 사업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위르야완 무역부장관도 “CIF 방식을 이용하면 무역액을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으며, 국내 해운업계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SA의 카르메리타 회장 역시 “화물량이 최대 20% 늘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정부가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평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CIF 방식이 수출업계에 막중한 부담을 안기는 시스템이며 이를 단기간에 변경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팜오일위원회(DSMI) 회장 데롬 방운은 “지역 해운업체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선적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수출업자들이 FOB조건으로 계약해 온 이유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CIF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데롬 회장은 이어 “해운업자들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연되는 시간만큼의 딜레이 페널티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예로 보통 팜오일 수출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선적항인 북부수마트라 메단의 블라완항만 보더라도 대량의 화물 선적으로 인해 하루 평균 1억 루피아(10,234달러)의 초과 정박료가 징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데롬 회장은 “현재 팜오일 수출을 CIF조건으로 하는 비율은 오직 12%정도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스템 변경에 따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1~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도네시아고무협회 회장 다우드 후스니 바스따리도 지역업체들이 CIF 시스템 으로 대량의 화물수송량을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내 항구는 고무 생산지와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맞는 적절한 항구를 찾기 힘들다. 이는 지역 항구의 낮은 수용력으로 인한 선적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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