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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3월부터 수출화물 CIF 가격 보고 ‘의무’ 유통∙물류 Dedy 2014-03-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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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일부터 수출업자에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포함가격) 조건에 의한 보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수출액을 종전의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에서 CIF로 변경함으로써 통계상의 무역지수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지언론 하리안 에꼬노미 느라짜 27일자에 따르면 재무부는 화물수출의 CIF조건의 가격 보고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4년 제41호’를 지난달 19일부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는 3월 1일부터 수출신고서에 화물의 가격을 CIF로 기재해야 한다.
 FOB 조건이나 운임포함조건(CFR)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임과 보험료를 설정한다.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수출입업자들은 보통 수입액에 CIF, 수출액에 FOB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따 위르야완 전 무역장관은 “주요 생산품인 팜 원유나 석탄과 같은 원자재 수출에 CIF 가격을 적용하면 수출액을 연간 최대 100억 달러 올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까띱 바스리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가격)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수입원료가격에 따라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수출에 CIF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보통 FOB를 사용해왔다면 아직은 FOB 조건을 적용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선주협회(INSA)의 카르멜리따 하르또또 회장은 “수출에 대한 CIF 시행은 환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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