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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최저임금 부담되는 기업은 떠나라” 경제∙일반 Dedy 2013-03-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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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수끼 주지사 “자카르타 주민은 노예 아니다”반박
 
자카르타 부지사가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은 임금이 싼 지역으로 떠나라고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꼼빠스 19일자에 따르면 바수끼 짜하야(사진) 부지사는 이날 “최저임금 220만 루피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며 자카르타에서 철수해 중부자바 등으로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라”면서 “자카르타 주정부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기업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해 말 2013년 최저임금을 기존 153만 루피아에서 220만 루피아로 44% 인상했다. 중부자바의 일부 지역 최저임금은 90만 루피아 수준이다.
바수끼 부지사는 “자카르타 주정부가 전제군주도 아니고 능력이 안되면 옮기는 수밖에 없다. 능력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생계비(KHL)다. KHL은 197만8천 루피아이며 기업들은 적어도 KHL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바수끼 부지사는 "자카르타 주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앞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계산에 이용해온 KHL 기준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전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체들이 자카르타를 떠나면 자카르타가 손해 보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세수가 줄어 주정부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능력있는 다른 기업체들이 자카르타로 사업하기 위해 들어 올 것이며 자카르타 출신이 아닌 주민들이 점점 줄어 그것도 이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영자총회와 상공회의소 등 재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자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유예신청을 하면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인력이주부는 최근 전국에서 900개 이상의 기업이 최저임금 적용 유예 신청을 했으며 지금까지 500여개 기업이 유예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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