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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美 나이키 공장, 최저임금 적용연기 취소 ‘망신’ 경제∙일반 rizki 2013-01-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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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적용연기 신청”…인니내 40곳 전면 조사중
 
미국 스포츠용품회사 나이키가 올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 16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나이키는 인도네시아내 위탁 공장의 하나가 정부에 신청했던 올해 최저임금 적용 연기를 돌연 취소했다. 적용연기를 취소한 곳은 자카르타 남방에 위치하는 서부 자바주 수까부미군의 공장이다.
나이키가 이처럼 최저임금 적용연기를 신청한 것은 노동문제를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에듀케이팅 포 저스티스의 조사로, 신청에 필요한 노동자의 동의를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인도네시아 국내의 나머지 나이키 공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담당한 이 단체의 짐 키디 이사는 “관리직들이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연기를 인정하도록 강요한 후에 신청을 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장 측도 최저임금 적용연기 취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향후 2~4주간 나이키의 현지공장 40군데 모두를 조사할 계획이며, 이중 6~8개 공장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키의 홍보담당자는 “당사로서는 모든 공장의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기타 복리후생을 적절하게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 저임금에 익숙한 공장들이 고전하고 있다. 자카르타주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이 44%나 뛰어 올랐다.
무하이민 이주노동부 장관은 앞서 올해 최저임금 적용연기를 신청한 기업이 908사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연기 신청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의 압박을 받는 기업이 인원 삭감을 회피하고자 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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