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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력이주부 장관, 최저임금 지급 연기 개정 경제∙일반 rizki 2013-01-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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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이밍 인력이주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지급 연기신청에 관한 통칙 ’인력이주부 통달 2003년 제231호’ 를 개정할 방침을 표명하고, 금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의 직원 대량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감시반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이주부 장관에 따르면, 수일 전 경제각료회의에서, 통달의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받았다고 하며, 구체적인 개정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 통달에는 최저임금의 지급 의무 연기를 인정하는 조건은 노사간 합의 또는 2년 연속 적자기업 등이 그 대상으로 되어있다.
해고감시반 설치에 대해서는 전국의 인력이주국 협력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을 이유로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수집 등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감원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의 인력이주국과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재무부담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기업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우대와 인프라 및 물류의 개선,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다방면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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