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업 판촉비, 비용 공제액 규제 경제∙일반 rizqi 2013-02-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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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기업이 비용 공제 할 수 있는 판매촉진비를 규제할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일부 회사가 거액의 판촉비를 공제 회계처리하고 있어 국가 세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국 후아드 국장에 따르면 판매촉진비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새로운 재무장관령이 발포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산업 분야별로 구분 후 기업 매출액에 따라 판매촉진비를 규정할 의향을 밝혔다.
세무국 키스만트로 조사 서비스 홍보 과장은 기업에 대해 광고비의 상세면세를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판촉비를 파악할 수 있어 세수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판촉비에 관한 규정은 재무장관령 ‘2009년 제3호’에서 담배산업과 제약회사에 대한 판촉비에 대한 한도액 등을 정한 조항이 있지만 개정령 ‘2010년 제2호’에서 동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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