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정부, 내년 외국계 건설기업 감사 나선다 건설∙인프라 arian 2014-02-25 목록
본문
연간보고 불이행한 외국기업 많아∙∙∙국내 건설업 보호 필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외국계 건설사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발족에 앞서 국내 시공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책으로 풀이된다.
헤디얀또 W 후사이니 공공사업부 건설부장은 “외국계 건설기업 중 일부는 정부에 연간 회계보고를 성실히 보고하고 있지 않다. 사업을 등록할 때나 갱신할 때만 정부와 접촉한다“며 “이들은 연말마다 법적 절차에 맞게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중인 외국계 건설서비스 업체는 309개로 2010년에는 207개였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일본계 시공사이며, 다음으로는 중국, 한국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의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공공사업장관령 2011년 제 5호에는 외국계 건축시공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4가지가 명시돼 있다. 첫번째 국내 건축 시공사와 합작운영을 실시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자들을 기술직과 관리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외국계 시공사는 현지 시공사에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며 건설부에 연간 활동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헤디얀또 공공사업부 건설부장은 “이 규정 외에도 외국계 시공사는 인력이주부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시 추방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력이주부 규정 중에서 건축시공사들은 외국인 기술자 관련 규정을 특히 신경 써야 한다. 규정에 명시된 외국인 기술자가 갖춰야 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들은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공학인증서 관련 여러 나라와 상호협정을 맺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절차에 따른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는 또한 “이 법령과 함께 국내에 있는 기술자들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기를 바란다. 현재 국내에는 60만명의 기술자들이 있지만 이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외국에 비해 숙련공 규모가 많이 뒤쳐져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자신했다. - 이전글“印尼, 한국과 아세안 협상 진전따라 TPP 합류할 수도” 2014.05.28
- 다음글인도네시아 "한국과 CEPA 협상 상반기 타결 목표" 2014.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