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LG전자‘EU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하기로 교통∙통신∙IT 편집부 2012-1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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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시효 5년 지나 의무 없어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4억9156만 유로(약 7000억원)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
LG전자는 6일 “법적 검토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며 “유럽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 사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EC가 1996~2006년 TV와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해 유럽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LG전자와 삼성SDI를 비롯한 6개 전자업체에 총 14억7000만 유로(약 2조원) 과징금을 물린 데 대한 것이다.
LG전자는 자체 부과액 2억9559만 유로에, 2006년 없어진 옛 LG필립스디스플레이(LPD) 부과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9597만 유로까지 내야 한다고 EC는 발표했다. LG전자가 LPD 지분 출자분(50%)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EU법상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지났으므로 과징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했다. LDP와 관련해서는 “LPD는 완전히 독립된 개별 사업체로 한때 LG전자가 50%의 지분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개별사업체 행위에 대해 법적 연대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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