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N, 정부에 광업법 시행 부작용 경고 <상공회의소>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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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KADIN, 정부에 광업법 시행 부작용 경고 <상공회의소> 에너지∙자원 arian 2014-0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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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리해고·투자철회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광업분야 수출관세 인상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부에 경고했다.
KADIN의 디디 W. 수원도 광물처리사업부장은 “반가공 광물의 수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해 광산업체들이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어 약 10만명의 직원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디 부장에 따르면 국내 광물업 종사 근로자 수는 약 40만에서 60만명이다.
그는 이어 “반가공 광물 생산업자들은 높은 수출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외로의 수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직 내수를 위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그들은 한달 동안은 정리해고를 유보하고 현재 상황에서 국내수요만을 관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9 년 광산법에 따르면 광산업체들은 국내 제련소에서 광물을 가공처리하여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미가공 광물의 수출금지를 단행했다.
그러나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비판과 우려에 따라 정부는 반가공 광물 수출에 대해 몇 가지 예외조건을 두고 수출할 수 있는 최소등급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반가공 제품 수출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과되는 수출관세를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관세는 초기 20%이지만 2016년 말에는 60%까지 인상된다. 구리 정광에 대한 수출관세는 초기 25 % 로 설정됐다. 이는 2017년까지는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련소를 짓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다.
디디 부장은 “반가공 광물 생산자의 이익마진이 수익의 10~15%에 그치는 것에 비해 수출관세가 너무 높다”며 “수출 관세를 5 %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재무장관 카띱 바스리는 “수출관세는 광산회사가 광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내에서 광물을 처리할 의무를 지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련소를 짓지 않은 기업에 대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광산법은 광산기업이 제련소를 짓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그동안 국영 아네까땀방(PT Aneka Tambang) 소유의 알루미늄 제련소만이 완공되었다. 이 제련소에서는 보크사이트를 가공·처리하여 알루미늄 완제품을 만들 준비가 완료됐다.
KADIN의 무역·물류부장 나시르 만슈르에 따르면 수출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그들의 투자계획을 재고려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는 “일부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기 보다는 투자자체를 철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미 철회된 투자가 45조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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