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광업개발허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에너지∙자원 dharma 2013-04-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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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 도입,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 권한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개발허가를 남발하는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광업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움직임이다.
땀린 시히떼 에너지광물부 청장은 지난 1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광업개발 허가 계획은 오직 입찰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질 것” 이라며 “기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부문에 적용되는 유사한 매커니즘으로 올해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광업구역의 아웃라인을 완성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광업개발허가제도 개편은 그간 지방정부의 허가 관리의 불합리성과 불투명성으로 천연자원의 과잉개발과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는 지난 10년간 법에 따라 무제한 광산개발허가권을 단독으로 갖게 되면서 1만566건의 광업허가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중 절반 정도인 5천건 이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러한 그릇된 일처리로 런던에 상장된 처칠 마이닝 사는 인도네시아 동부 깔리만딴 꾸따이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석탄 프로젝트와 관련된 허가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동부 깔리만딴 꾸따이 지역에 28억톤 규모의 50년 이상 파 먹을 수 있는 석탄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인도네시아를 광업부문에 있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는 세계 최대 유연탄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규모의 니켈, 주석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에게는 커다란 불명예이었다.
땀린 청장은 “2009년 광물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허가제도를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내년중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을 광무구역(WUPs), 지역사회에 일임된 광산지역(WPRs) 및 보호구역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땀린 청장은 지방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회 승인을 얻어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광업 비즈니스협회(Apemindo)의 라지만 다마닉 이사는 “새로운 계획을 환영하며, 이 정책은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소개된 지열분야의 입찰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의 토니 웨나스 부회장은 “새로운 정책이 ‘건강한 경쟁’을 가져올 것으로 낙관한다”면서도 “하지만 과연 중앙정부가 석탄회사의 석탄 및 광물 매장량의 데이터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보였다.
광물전문가 싱크탱크로 이뤄진 꼬마디 노또네고로 부회장 역시 “정부는 입찰과정에 있어 브로커들의 농간을 막기 위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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