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BI, 외국계 은행에 사실상 법인화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12-12-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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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일부 회사채∙국채 형태로 예치 의무화
새 규정 “외국계 영업에 영향 없다”시각 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도 그리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지 자카르타 포스트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분석기사를 게재,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은 외국계 은행들이 완충자본으로 인도네시아 채권에 일정금액의 자본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조만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실제로 시티뱅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법인장 띠고르 시아하안씨는 지난달 23일 중앙은행 주관으로 열린 연례금융인 만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은행의 새로운 자본규제는 외국계 은행에 그다지 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의 사업계획을 크게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새 규정을 어김없이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띠고르 법인장은 그러나 “인도네시아 은행산업은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만 현수준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르민 나수티온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만찬 연설에서 새 규정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발언 중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지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은행들이 제 3 자 자본의 8 ~ 14%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 자본은 회사채 혹은 국채의 형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즉 그 채권은 은행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중앙은행만이 현금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은행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뱅크 센트럴 아시아(BCA)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빗 수무알씨는 “중앙은행의 그러한 정책이 우리에게는 아주 다행스럽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밖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 외국의 은행이 인도네시아 지점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새 규제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고객들에게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지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계은행은 시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뱅크오브아메리카, 중국은행, 도이치뱅크, 방콕은행, 동경 미쓰비시은행 및 HSBC 등 최소 10개가 있다.
중앙은행은 새 규정의 세부사항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은 새 규정을
자산보전등가표(Equivalence Maintained Assets)라고 명명했는데, 외국계은행들은 이를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인도네시아 지사의 이코노미스트 파우지 이치산씨는 “이런 방침은 (외국에) 보호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탄탄한 경제성장을 해왔고, 은행산업의 잠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외국은행들이 철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산보전등가표 실행은 현재 지사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법적독립체(법인) 지위 획득과 함께 독립적 기업으로 운영하도록 압박하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파우지씨는 또 최근 G20 회담에서 모(母)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해외에 설치한 지점(또는 현지법인 은행)들이 연쇄파급 영향을 덜 받도록, 각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의 법적독립체 지위 획득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싱가포르는 외국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지법인화를 요구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즉 새 규정은 외국은행들이 싱가포르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정규은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규빈/최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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