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발리 新 주류규제에 유통·판매업자 ‘울상’ 유통∙물류 yusuf 2014-05-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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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주류 유통업자와 판매업자들이 난데없는 공공질서요원(Satpol PP)의 주류 압수에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6일자에 따르면 까덱 끄리스나 아디다르마 발리 방글리 호텔총지배인은 “발리 공공질서 당국에서 나온 요원들이 지난 1월부터 호텔 주류를 압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Satpol PP는 유통라벨이 없는 맥주를 압수해갔다. 현재 우리는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며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발리주정부 산업무역국으로부터 유통라벨없이 1백만병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유통업자로부터 맥주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허가를 받은 빈땅 발리 인다(PT Bintang Bali Indah)사는 빈땅, 하이네켄, 그린샌드와 같은 맥주 브랜드를 유통하는 주류유통업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허가서를 발급한 니 와얀 꾸수마와띠 발리 산업무역국장은 “빈땅 발리 인다사는 A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맥주를 유통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가지고 있지만 올해 4월 신규 제정된 무역부령에 따른 허가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까덱은 “Satpol PP은 지난 4월부터는 모든 종류의 주류 제품을 압수해갔다. 그 때문에 거의 천만루피아의 손해를 입었고,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발리 주류 판매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은 당국이 발급한 허가증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Satpol PP가 주류를 압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다. 최근 Satpol PP은 맥주를 실은 트럭자체를 압수한 적도 있다.
이는 4월 제정된 무역부령 주류 유통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부는 주류가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 제품 판매와 생산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주류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무역부령 2014년도 No. 20 조항은 지난 4월 제정됐으며 기존 무역부령에서는 B타입 주류(5~20% 에탄올)와 C타입 주류(20~55%)만 규제대상이었지만 새로운 무역부령은 A타입(5% 미만 에탄올)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사실상 모든 주류제품이 감시대상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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