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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 금융∙증시 편집부 2015-07-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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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된다.
 
인도네시아 국제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범 운행한 바 있으며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그간 허위로 세금 신고 하는 등 세법 질서가 문란했다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승인절차, 실시간 상호 대사 기능 등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할 방침을 밝혔다.
 
올해 7월 1일부터 대납세자, 자카르타, 반뜬, 자바, 발리에서 본 제도가 시행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일부터 대부분의 한인 기업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대상 25만개사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은 7만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의 기업이 미등록인 셈이다.
 
외국계 기업은 물론 로컬 기업도 금일(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간 거래 관행으로 인해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매입처 확보 등 경영 애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으로 인해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도 절차가 각 세무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무면에서 잡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세수는 377조 루피아에 그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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