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무역부 장관, 틱톡샵 재개에 대한 조건부 허용 방침 내놓아 유통∙물류 편집부 2023-10-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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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의 의류 매장의 판매자가 마케팅을 확대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023.9.25(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분류되는 틱톡에 대해 인도네시아 무역부 줄키플리 하산 장관은 소정의 허가절차를 완료할 경우 얼마 전 공식적으로 금지한 틱톡샵 서비스 재개를 조건부 허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물론 앞으로 틱톡샵에서 판매될 제품들은 제품군에 따라 각각 다른 조건과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13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중부 자카르타 따나아방 시장 A 블록의 상점들을 둘러본 줄키플리 장관은 당국이 틱톡샵 등 소설커머스에서의 상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조정’한 것이라며 필요한 허가를 득할 경우 더 이상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약품, 미용제품 등을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에도 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설정 등도 필수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의 거래 규모는 한 번에 미화 100불(약 13만4,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줄키플리 장관은 그렇게 조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킬 경우 당국이 더 이상 특정 소설커머스의 온라인 상거래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샵 등 소셜커머스 상거래를 이와 같이 조건부 재개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것이며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이 무역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줄키플리 장관은 오히려 오프라인 상점주들에게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줄키플리 장관이 따나아방 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전에도 이미 몇 차례 따나아방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상당수 상인들은 틱톡으로 대변되는 소셜커머스들이 유사 제품에 대한 약탈적 저가 공세를 펴는 것이 과거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따나아방 시장을 한산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영세상인들의 호소에 부응해 사업허가, 광고, 홍보, 전자상거래 사업자 감독 등 관련 규정에 대한 2020년 무역부 장관령 50호를 개정한 2023년 무역부 장관령 31호로 틱톡의 틱톡샵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상거래 행위를 공식 금지했다.
당시 줄키플리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서 홍보와 광고를 제외한 모든 상거래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와 전자상거래가 각각 별도의 플랫폼이란 개념에 입각해 그는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수한 구매자가 되거나 허가를 완비한 사업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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