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계무역기구, 인니의 갈바륨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 위반 판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8-08-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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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네시아의 갈바륨 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가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베트남과 대만을 포함한 120개국 개발도상국산 갈바륨 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과 대만이 WTO의 분쟁처리 상급위원회(2심) 제소해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조치는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WTO의 최종심 결과로 인도네시아의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과 대만은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차별적이라며 작년 WTO에 제소,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1심)는 양국 정부의 주장을 인정해 인도네시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7월부터 다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WTO가 규정한 ‘급격한 수입 급증 등으로 국산품을 보호하는 임시 수단'이라는 세이프가드 정의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갈바륨 강판은 아연과 알루미늄을 반씩 섞어 철판을 도금한 강판을 말한다. 아연으로만 도금한 일반 철판과 달리 부식성과 열에 강해 지붕재나 패널과 같은 건자재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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