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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프랜차이즈 사업 규제 완화한다 유통∙물류 편집부 2018-09-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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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투자 환경 개선과 신규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직영점 점포 수 제한 철폐와 판매 제품의 80%를 국산품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도 폐지한다.
 
현지 언론 8월 29일자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무역장관은 이를 위해 무역장관령 4개를 개정 및 폐지한다. 개정 대상인 무역장관령은 ◇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한 '2012년 제53호‘, ◇ 프랜차이즈사업과 소매업에 관한 ‘2012년 제68호’, ◇ 프랜차이즈 제휴에 관한 ‘2013년 제7호’, ◇ 전통시장 육성 지침에 관한 ‘2013년 제70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직영 점포 수를 소매점에서 150점, 음식점에서 250점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서브 프랜차이즈화 또는 업체와의 제휴를 의무화한 무역장관령 ‘2013년 제7호’가 폐지된다. 이 밖에 프랜차이저의 총판권을 가진 사업자(가맹점)는 지금까지 1개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여러 기업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80%를 국산품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인도네시아 중소영세기업협회(Akumindo)의 익산 회장은 “판매 제품의 80%를 국산품으로 채워야 하는 규정 철폐는 대기업에 유리하지만 중소 영세 기업에는 큰 불이익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외 브랜드도 무제한으로 국내에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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