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배차 어플리케이션 관련 교통장관령 ‘2017년 제108호’ 개정…10월에 공포 예정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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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교통부, 배차 어플리케이션 관련 교통장관령 ‘2017년 제108호’ 개정…10월에 공포 예정 교통∙통신∙IT 편집부 2018-09-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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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운국은 차량 배차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10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2일 교통장관령 ‘2017년 제108호'의 일부 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낸 것을 배경으로 개정령을 제정한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장관령 108호는 배차 애플리케이션 업체 차량에 여객 수송용 차량을 나타내는 표시 부착과 차량 검사 실시, 영어지역을 번호판으로 제한 등을 규정했다.
 
이 조항에 반대하여 배차 앱 운전자 3명이 규정 철폐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차 애플리케이션 업체 관련 교통장관령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2번째이다.
 
부디 육운국장은 "배차 앱 운전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한 후 개정령 내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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