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무역부 평판압연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키로 최고관리자 2014-08-0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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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세이브가이드위원회(KPPI)는 향후 3년간 철∙비합금강의 평판 압연 철강(flat-rolled steel) 제품수입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2012년 수입량이 2008년과 비교하여 42% 확대됐기 때문에 규제에 나서기 위함이다.
반덤핑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지난 7월 7일에 공포하여 15일에 시행된 무역장관령 ‘2014년 제137.1호’에 따르면, 폭 600밀리미터 이상 두께 0.7밀리미터까지의 제품(HS코드:7210.61.11.00)에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정했다.
대상기간은 오는 2017년 7월 21일까지이며 과세액은 1년 단위로 했을 때 1톤당 499만8,784루피아, 2년 단위의 경우 431만4,161루피아 3년째에는 362만9,538루피아가 된다.
에르나와띠 위원장은 “수입량이 확대되어 국내기업 실적에 피해를 줬다” 고 말했다. 2012년도 수입량은 25만1,315톤으로 베트남 수입산이 60%, 대만이 21%, 한국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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