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 기준 완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9-09-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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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가세(VAT) 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지난 29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면세조건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소매점에서의 1회 구매액이 50만 루피아 이상이면 구매 점포와 구매일이 달라도 모두 합산해 500만 루피아 이상 구매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대상으로 한다. 규정완화에 따라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완화는 출국 1개월 이내에 구매한 상품이 대상이다. 출국 전 체크인 카운터 인근의 전용 카운터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동일점포, 동일일에 구매한 경우에만 환급을 적용하고 있다. 1회 구매액과 합산금액의 최저 금액은 현재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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