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식수업계, 수자원 법안 재검토 의회에 요청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08-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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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공·국민주택부는 수자원 법안에 대한 의회 심의에 앞서 식수업계 등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생수제조자협회(Aspadin)의 수원 이용에 관한 법안 제51조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법안의 제47조에는 기존의 세금 외 이익의 10%를 수자원 보전을 위한 공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공공·국민주택부와 식수업계는 의회에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국민주택부는 의회 제6위원회(상공·투자·국영 기업 등 담당)에 수자원 법안에 대한 의견서(DIM)를 앞서 제출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7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수끼 공공·국민주택부 장관은 "수자원은 공공재산이며 공공기관이 수자원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민간기업과의 협력 체계도 새로운 수자원 법안에서 규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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