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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 확대 전망 유통∙물류 편집부 2018-05-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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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시장 연평균 19% 성장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보세물류창고(PLB) 규정에 전자상거래를 새롭게 언급하며,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2일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19% 규모로 성장 중이다. 전자상거래시장은 인구 규모, 인터넷 활성화 여부, 모바일 사용자 수에 따라 시장 성장이 좌우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부분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구글-테마섹의 공동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5년 기준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주요 시장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6개국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2017년 70억 6,000만 달러 규모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19%의 성장률을 보여, 2020년에는 164억 8,000만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허유진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순위(방문자수 기준)는 1위 라자다(Lazada), 2위 또꼬뻬디아(Tokopedia), 3위 일레브니아(Elevenia), 4위 부깔라빡(Bukalapak) 순이다.  
 
특히 최근 또꼬뻬디아와 부깔라빡이 유니콘 기업 반열에 오르면서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국내에선 롯데그룹이 인도네시아 재계 2위 살림그룹과 각각 50%씩 출자해 합작법인 '인도롯데'를 설립하고 현지 온라인쇼핑몰 '아이롯데(iLotte)'를 개설했다. 총 투자규모는 1억 달러다. 아이롯데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세를 발판 삼아 주문 3시간 이내 배송, 아이포인트 연계 이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앱 설치 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지도 순위는 다소 상이하다. SK플래닛은 지난해 하반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며, 일레브니아를 살림그룹에 매각했다. 
 
전자상거래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수단으로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재무부령에서 보세물류창고 운영의 주안점, 분류 방식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령은 발표 시점으로부터 2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은 보세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현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면 교역과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허유진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물류창고 제도를 통해 물류비용이 감소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창고 수를 더욱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무부가 발표한 1기 계획에선 43개의 보세물류창고 운영업체가 76개 보세물류창고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총 910조 루피아(약 654억 9,590만 달러) 규모의 상품 거래를 발생했다. 이번에 발표된 2기 계획은 대규모 산업체 보세물류창고부터 중소산업체, 전자상거래, 항공수화물허브, 부유식 저장, 완성품까지 다양한 형태의 보세물류창고로 분류됐다. 
 
이러한 제도 세분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거래 제품에 대한 세관의 세무 감사 및 제품 수량 일치 여부, 품묵과 해당 관세 일치 여부, 수출입 규정 준수 여부, 소득/지출/재고저장 등에 대한 적정 보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제품은 관세 및 통관절차에서 면제되는 미소금액 혜택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1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 규정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대거 몰려오는 수입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보세물류창고를 통해 부가가치와 특소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거래 규모가 클수록 물류비용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한국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보세물류창고는 보세화물이 아닌 일반화물을 보세 상태로 보과하면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수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반출이 가능하며,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이 보세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는 데 품목제한은 없지만, 취급 품목 허가는 받아야 한다.
 
허유진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전체 산업에 걸쳐 세수 확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며 "보세물류창고는 미소금액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제품은 오히려 일반 수입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고,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물류나 세제 혜택 등이 적용돼 보세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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